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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·윤리경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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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 작성 안내문

  • 중랑문화재단은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,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.
  • 이 익명신고시스템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,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 적용으로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.
  • 제보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(갑질, 인권침해, 성희롱, 성폭력 포함)을 제보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아래의 신고 유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,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,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,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.
기관명 중랑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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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유형
제목
누가
예시) [○○기관 ○○팀 ○○○ 대리] : 모든 관련자를 빠짐없이 기재
언제
예시) [2017.07.07(금), 17:00경] 또는 [약 1년전부터, 약 2개월전부터 등]
어디서
예시) [○○동 ○○시설 사무실] :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처리과정 기재
내용 신고사항에 관한 상세한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작성해 주십시오.
※ 주의사항 :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여 기재
이 문제를 아는 사람
(*중요)

신고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사람들을 기재
이 문제의 확인 방법
신고내용을 중랑문화재단에서 확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기재
예시) [2017.07.07(금) 수입장부와 대조], [○○○ 대리를 상대로 사실 확인]
이 문제의 파악 경위




이 문제의 지속 기간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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